대출대상
【신용등급】 CB 1 ~ 8 등급(NICE신용평가)
【소득수준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
– (근로소득) 보증신청일 현재 5개월 이상(유지) 재직자로서 연소득이 12백만원 이상인 자
– (사업소득) 보증신청일 현재 4개월 이상(유지) 사업소득 발생자로서 연소득이 6백만원 이상인 자
– (연금소득) 보증신청일 현재 연금소득 1회 이상 수령자로서 연금소득이 연 6백만원 이상인 자
※ 중복소득 인정
예) 근로소득 300만원 + 사업소득 600만원 = 사업소득 900만원으로 인정
【대환대상 대출】
– 3개월 이상 경과한 금융회사로부터 받은 대출
※ 금융회사 : 은행, 저축은행, 보험회사, 신용카드사, 캐피탈사, 대부업체 등. 단, 대부업체는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대부업체에 한함.
– 기존 대출 중 ①주택담보대출, ②예·적금 담보대출, ③유가증권담보대출, ④자동차(신차) 구입자금 대출은 제외
대출한도
개인당 최대 2천만원 범위내(보증한도 이내)에서 대환대상 대출 전액상환 가능 금액
※ 보증한도는 보증신청자의 소득, 부채수준 및 SGI서울보증 내부심사에 따라 차등 부여
대출기간
최대 60개월(보증기간 이내)
상환방식
매월 원(리)금균등분할상환(거치기간 無)
대출금리
개별 저축은행 적용 금리에 따름
중도상환수수료
없음